농지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칭함)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단, 등기부에 의한 표시)를 공장용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총액 일금 ○○원(등기부 기재 1평방미터 당 일금 ○○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원(최종 잔금 지급 시 대금으로 충당)
2. 20○○년○○월○○일까지 갑이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을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중도금 ○○원
3. 농지법 제36조에 의해 농림부 장관의 허가가 난후○○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잔금 ○○원
제3조【소유권의 이전】
① 갑은 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계약금 수령 후 7일 이내에 을을 위해 아래 토지에 대하여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신청을 하도록 한다.
2. 20○○년○○월○○일까지 을과 함께 관할 관청에 아래 토지를 공장용지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허가신청과 함께 일금 ○○원을 지급한다.
3. 농지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른 허가가 난후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및 아래 토지의 인인도를 하도록 한다.
②위 제1항제3호에 의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을 때, 아래 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다.
제4조【자동해약과 대금반환】
① 갑이 성심 성의껏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허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되었을 때, 혹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월 이내에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는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갑은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갑은 을에 대해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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