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교도소장(이하 갑이라 한다)과○○○(이하 을이라 한다) 및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와의 간에 물품 수탁가공과 노무제공작업의 실시 및 채무보증에 관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고 갑, 을, 병, 각자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제1조1. 갑은 다음 조거에 의하여 물품을 가공하여 생산하며 노무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작업실시에 필요한 재료, 기술, 용구 및 공구 기타의 물건을 갑에게 제공한다.
을은 작업실시에 필요한 재료, 기술, 용구 및 공구 기타의 물건을 갑에게 제공한다.
(1) 작업내용
(2) 태업장소
(3) 태업인원
(4) 작업시간 1일 8시간
(5) 임금 및 가공화
(6) 운송 제조품의 운송은 을이 전부한다.
(7) 기간
2. 전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의 변경은 갑, 을, 병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1일의 작업시간이 시간에 미달할 경우 임금은 통상 작업시간의 1시간당의 임금계산액을 기준으로하여 감액한다.
제3조 을은 제품 및 기재를 작업 예정에 따라 지체없이 납입하고, 제품은 지정기간내에 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여 작업일부 또는 전부가 휴지될 때에 을은 그 기간의 작업인원에 대하여 제1조제 1항 제 5호 및 제2조 전역이 지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1. 작업감독은 갑이 행사하지만 을은 작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미리 갑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원을 자기 부담으로 파견할수 있다.
2. 전항의 기술지도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을이 그 책임을 진다. 갑이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파견을 해지하고 경선을 구할수 있다.
제6조 을은 당월의 임금(가공임)을 갑이 발생하는 납입고지서에의하여 그 납부기한내에 한국○○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교도소 재무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이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임금(가공임)의 납부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후의 일수에 대하여 일변 ○전의 율에 의한 지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1. 을은 노무임금(가공임) 기타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채무이행담보로서 정기적금채권 금○○원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전항 담보는 태업인원, 노무임금(가공임)의 변경 그외 계약용역의 재개가 있을 때에는 갑, 을, 병이 협의하여 그 액을 증감한다.
제9조 전조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을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자기비용으로 지시에 따라 질권의 설정, 저당권설정, 등기, 등록등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 10 조 갑이 을에게 그업무 또는 자산의 상태에 관하여 질문하고, 장부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고 또는 참조되는 보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을은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의 거래 경리상의 기밀을 타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11 조 을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갑은 최고, 기타 하 등의 절차 없이 즉시 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갑에게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를 태만히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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