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매매계약서
____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__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 제1조의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제품)
1. 제품의 명세
품명
수량
단가
가격
비고
2. 상기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 구체적 명세는 별첨표(또는 사양서)에 의한다.
제2조 (제품인도)
을은 제품을 수출에 적합한 상태로 19__년__월__일까지 갑이 지명한 장소까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3조 (대금결제)
을은 을을 수익자로 하는 LOCAL L/C를 개설하고 동 LOCAL L/C에 의거 제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LOCAL L/C의 Nego서류에는 갑이 발행한 제품인수증과 품질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배상책임)
1. 제품인도지연, 또는 이로 인한 선적지연, 제품인도불이행의 경우와 선적후 BUYER로부터 품질불량, 수량부족, 포장불량, 품질상이 등의 사유로 제기되는 CLAIM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 및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선적서류의 하자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본 계약당사자중 선적업무를 담당한 측의 책임으로 한다.
3. 위 제1항 및 제2항의 BUYER의 클레임을 접수하는 갑은 즉시 을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동 클레임의 해결을 위하여 갑과 을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비용부담)
제품인도지점까지의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모든 수출경비(은행경비, 검사료, 운송료, 통관료, 하역비, 보험료 등)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품질검사)
을은 제품의 생산이 완성되면 갑에게 통지하여 갑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갑이 품질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에 대한 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7조 (환차손익)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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