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계약서
○○제대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유한회사 ○○공업소(이하 을이라 함)가 합병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2조 존속하는 갑이 합병에 의하여 증가할 주식총수는 1,000주로 하고 전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3조 갑은 합병에 있어서 신주총수 1,000주중 액면주식(무액면 주식없음)을 발행하며 합병기일 현재의 사원에 대하여 그 소유하는 을의 출자좌 금○○원의 소유좌에 대하여 갑의 주식 20주의 비율로써 교부한다.
제4조 갑의 합병기일 현재의 을 사원에 대하여 그 비율로 받은 신주식 1주에 대한 합병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갑이 합병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액은 금○○만원, 자본준비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6조1. 을은 ○○년 ○월 ○일 현재로 작성한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에 따라 합병기일에 있어서 그 재산일체와 권리의무를 갑에게 인계한다.
2. 전항의 기일 후에 양도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별도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7조 을은 본계약서 체결 후 전조의 인계를 하기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일체를 관리할 것이며 재산의 처분, 의무의 부담, 특별지출, 기타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갑을 합병의 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단 동기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지 못할 때는 갑을이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을 회사의 출자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는 갑 회사의 대표이사 ○○○및갑 회사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조 을의 종업원은 갑의 사원채용 조건의 예에 따라 계속 사용한다.
제 11 조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천재, 사변, 기타의 사유로 갑˙을의 자산상태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갑을 각 대표자의 협의하에 다시 합병조건을 변경 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12 조 본계약에 규정된 이외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을 각 대표자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 13 조 갑을은 ○○년 ○월 ○일을 기하여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본계약의 승인 및 실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본계약으로써 정식계약서로 충당하고 갑을 상호간에 승인결의가 된 취지를 통지할 것으로 한다.
제 14 조 본계약은 갑을의 전조총회의 승인결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았을 때 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여 각기 1통을 소지한다.
년월일
주소시구동 번지
갑○○제대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시구동 번지
을 유한회사○○공업소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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