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면포가공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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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면포가공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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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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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면포가공위탁계약서
면포가공위탁계약서

본 증서에 있어서는 위탁자 주식회사 ○○를갑, 수탁자 주식회사 ○○를 을이라고 약칭하여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가공을 위탁하여 을은 이를 수락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별도로 교부 받은 지시서 또는 지시서에 따라 면포가공을 한다.

제2조본 계약 존속기간은 ○○○○년○월○ 일로부터 동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기간 만료 전 당사자와 협의한 다음 경신할 수 있다.

제3조 을은 가공제품의 소부분을 변경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가공 제품이 수출물일 경우에는 수출물 검사 규정의 각 조항에 합치하고 또한 수출검사에 합격한 것을 인도한다.인단 수출검사에 합격한 것을 기준으로 현품전체의 우열을 판정하지는 아니한다.

제5조 가공 제품 인도에 관하여 을은 그 납기를 엄중하여야 한다. 단 납기가 하순일 경우에는 당해 월의 25일, 상순인 경우에는 5일, 중순인 경우에는 15일을 납기로 하고 당해 물품이 수출물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달의 화물선 지정 창고로 출하하여야 한다. 만약 지정서가 발행되었을 때는 그 납기에 따라야 한다. 인도기한이 수개월에 걸칠 때는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각달 등분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화물로 운반할 견본은 대표되는 동일단위의 것임은 물론 반드시 제품 인도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을은 가공제품의 우열, 화물의 전체가 견본으로 대표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화물의 견본을 표준으로 판단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가공 기타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면포 그 외의 다른 원재료(이하 단순히 원재료라 함)를 위탁하였을 경우 그때부터 을은 갑 또는 갑의 지시처에 인도 완료를 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함과 동시에 나아가서 그 품질 및 품위의 보전에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며 별단의 약정이 없을 때는 완전한 보험을 들어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화재, 재난, 수재,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곧 동일한 대품으로서 이를 충당하거나 손해전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8조 가공 기타의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원재료를 수령한 경우는 곧 검품하여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곧 을은 갑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 가공 기타 목적으로 수령한 원재료는 을이 금융 기타 목적을 위하여 이를 딴 곳으로 양도, 질입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규격품이라 하여도 갑 이외의 자로부터 수령한 원재료와 갑의 원재료를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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