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계약서
(임대 분양전환 주택)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종전에 “갑”을 임대인으로 하고 “을”을 임차인으로 하여 “갑”과 “을”사이에 체결한 아래표시의 주택 및그 부대시설(각 대지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목적물”이라 칭한다)의 의무 임대차 계약기간이 (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을“이 각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갑”
“을” 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2. 계약일:년월일
3. 목적물의 표시 :동호
평형
건축면적 (M2)
대지지분
(M2)
비고
전용
공용
계
부대시설(공용) :위 건물에 부대되는 전기,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 복리시설 일체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① “을”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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