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계약서
수입대행자 서울시 ○○구○○동 275-6○○물산(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입위탁자 서울시 ○○구○○동 334-8○○수산상사(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 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별첨한 SALES CONTRACT(JUL 12, 2000)사의 물품을 수입대행한다.
제2조 수입대행에 따른 물품의 수량 및 단가, 금액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외공급자로부터 (을)이 수취한 상기 서류들에 의한다.
제3조(물품 인도 및 결재조건)
① 선하증권 그 밖의 일체의 선적서류 인수자금 통관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기타 과태료 등 수입에 따르는 일체의 제비용은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대납한다.
② (을)은본 계약과 동시에 (갑)에게 계약금 ₩3,000,000을 예치하여야 하고, 물품의 통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물품 전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출고시 결제조건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인도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1. 판매가격 = 매출원가 + (갑)의 수수료(B/L 결제대금×3%)+ (갑)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
2. 매출원가 =B/L 결제대금 + 은행비용 + 통관 제비용 + 기타 (갑)의 투자금액
3. (갑)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 :
4. 적용기간은 (갑)의 선적서류 인수일로부터 (을)이 (갑)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날까지
5. 이율은 년 12%,단, (갑)이 정한 대금결제 기일 지체시는 지체일로부터 년15% 적용
④ (갑)과 (을)의 외화정산환율은 (갑)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한 일자의 전신환 매도율(TTS RATE)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수입물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기타 사고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을)이 일체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에 따른 절차는 일체 (을)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갑)의 명의로 은행, 관공서 등에 제출되는 신청서 각서 등 모든 서류에 따른 일체의 책임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을)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의 날인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날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통관지연에 따른 일체의 문제는 (을)이 책임을 부담하며 (을)은 이로 인하여 통관 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