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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대한 택지 알선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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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식회사(이사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과는 갑이 ○○부동산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시○○구○○동○○번지 소재의 대지 약○○평(이하 본건토지라 한다)을 알선, 분양함에 있어서 하기 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에 기한 분양가격(분양단가 평당 금○○원)은금○○○원으로 한다.
제2조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써 을은 금 5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3조 을이 전조에 의한 약정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변 금○원의 비율로 연체 이자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 갑은 을이 제2 조에 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단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갑은 본 토지의 실측의 결과 평수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도 이의가 없으며 그 증감된 바에 의하여 평당 분양단가로써 갑을 양자간에 정산한다.
제6조 을이 제2 조에 정한 금액을 초과지급하였을 때라도 갑은 그 초과액에 대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즉시 본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피몽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의 책임에 귀착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을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반환한다. 단 이자는 부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1. 을은 소유권이전 후에도 본건 토지 및 본건 토지에 건축된을 명의의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에는, 주택토지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익을 받지 못한다. 단 갑이 특별히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이유에 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을은 본건 토지상에 2년 이내에 자기 및그 가족이 거주하는 가옥을 건축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9조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갑, 을은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 10 조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1통을 작성 갑이 이를 보관하고, 을은 부본을 보관한다.
20 년월일
갑 주소 :
직장:
대표이사 :
(인)
을:
(인)
연대보증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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