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중략)
제○조 갑은 현재 본건토지를 차지인 병에게 임대중에 있으며, 을은 갑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단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임료 채권은 제외한다).
1. 임료 월금 일만원으로 하고 매월 20일 지참지급
2. 목적 진통건물 소유를 위하여
3. 기간 1978년 7월 말일
4. 보증금 5만원
5. 권리금 금 100만원
6.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금지
제 ○조 전조의 임차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시기가 본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전일 때에는 갑이, 그 후일 때에는 을이 각각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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