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매매 계약서
매도인 (주)○○렌탈(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 (매매물건 및 금액)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1. 물건명 :
2. 제작사 :
3. 모델명 :
4. 수량:
5. 일련번호 :
6. 금액:
제2조(물건대금의 지급)
①본 계약의 총 물건대금은 ○○○원정(₩○○○, 부가세별도)으로 한다.
② 을은 물건의 인수 전에 다음과 같이 갑에게 물건대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며, 갑은 물건대금 수령 후 물건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1. 계약금 :금( )원정 * 계약체결당일 지급키로 함.
2. 잔금:금( )원정 * 계약일로부터 2주 내에 지급키로 함
3. 합계금 :금( )원정
제3조(물건의 인도 및 인수)
① 물건의 인도인수장소는 갑의 지정장소로 한다.
② 물건의 인도인수시 물건의 반출작업은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물건의 반출에 따른 부대비용 일체(상차, 운반비 등)를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매매일 현재 물건의 보관장소에서 물건의 현상태대로 인수하기로 하며, 물건의 성능망실하자 등을 이유로 물건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갑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시키지 않고 현상태대로 인수하기로 한다.
④ 을은 물건 인수 후 “인수확인서” 1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⑤ 음성 보관장비는 대금완납 후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갑이 계산한 보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물건의 관리)
① 잔금 완납 이후 물건의 관리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물건의 인도, 인수 완료 후 발생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하며, 물건의 품질과 성능을 이유로 갑에게 반환 및 교체를 요구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최고없이 해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