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1. 공익사업의 의의
⑴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71 ①,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
⑵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위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71 ②,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헙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
⑤ 통신사업
2. 필수유지업무
⑴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동법 §42의2 ①,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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