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단기고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단기고용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함이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단기계약직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 (소속 및 업무)
‘을’의 소속은 ‘갑’이며, 담당업무는 이다.
제3조 (고용조건)
① 근무기간은 01. ..~..(총 개월)이다.
②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되 ‘갑’ ‘을’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 근무지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4조 (의무)
① ‘을’은 교육 및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근무기간중 타직업을 겸해서는 안된다.
③ ‘을’은 근로계약기간중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5조 (보수 및 감봉)
①월 보수액은 [(근무일수×50,000원)+식대+교통비+활동비]로 한다.
식대는 원/ 일, 교통비 원/ 일, 활동비 원/ 일으로 한다.
② 보수는 매월 1회씩 지급하며 첫 급여는 입사시점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무단결근하는 경우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며, 3회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해고조치한다.
④ 사전통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해고조치 할수 있다.
⑤ 정해진 출근시간으로부터 지각하는 자는 원씩 급여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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