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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조광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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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설정계약(공증)
제1조 채굴권자 ○○○는 자기가 채굴권을 소유하는 차조 기재의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조광권자 ○○○로 하여금 채굴케하고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조광권을 규정하고 조광권자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당사자는 하기사항에 관하여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서 광업원부에 등록절차를 이행한다.
제2조 조광권의 목적인 광업권의 표시
(1) 조광구의 소재지
(2) 구역의 면적
(3) 광물의 명칭
(4) 채굴권의 등록번호
(5) 광상을 특정할 때는 그 광상
제3조 조광권자는 제1조 단서의 인가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 조광권의 존속기간은 전기 등록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당사자는 존속기간을 연기하려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인가를 얻고 또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1. 조광권자는 조광료로서 금○○원을 매월 ○일까지 채굴권자의 영업소(개인의 경우는 주소)에 지참 또는 송부하여 지급한다.
2. 전항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때 조광권자는 일변 금 ○원의 비율로 지연손 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조광권자는 조광권의 등록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조광권자는 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중지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조광권자는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업안을 정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시업안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며 어떠한 사정이 있을 때라도 채굴권자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제8조 당사자는 조광구의 증감 또는 조광료의 증감에 대하여 언제든지 협정할 수 있다.
제9조 다음의 경우에 이 조광권은 소멸한다.
(1) 채굴권자의 채굴권의 소멸
(2) 조광권이 취소되었을 때
(3) 채굴권자로부터 조광권소멸의 청구가 있을 때
(4) 조광권자가 조광권을 포기했을 때
제10조 1. 조광권자는 본계약상의 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금 ○○원을 채굴권자에게 교부하고 채굴권자는 이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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