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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지정공장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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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지정공장계약서
제1조 본계약서는 ○○자동차주식회사의 자동차수리공장을 지정하는 계약으로서 이하 ○○자동차주식회사를 갑이라 칭하고 ○○○를 을로 칭한다.
제2조 갑은 을을 본 계약기간중 ○○차의 수리에 관한 자동차 수리지정 공장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을은 본계약과 동시에 별도로 갑이 지정하는 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4조 을은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공장입구에 ‘○○자동차주식회사 수리지정공장’이라 기재된 적당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수리착공을 함에는 갑이 을에게 수리지시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책임을 부담하며 을은 이를 수리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당분간은 ○○차의 수리를 갑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실행하도록 한다.
제6조 을은 갑으로부터 지시된 수리를 타인에게 도급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을이 수리하는 기간중에 가한 차량과 기타의 손해는 모두 을이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이 수리할 때에는 갑으로부터 교부 또는 판매된 ○○제 신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단 갑이 특별히 승인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을의 수리공비 청구는 별도로 규정하는 수리공비표에 의하도록 하나 다음의 수리에 관하여는 그 당시 견적에 의하도록 한다.
1. 엔진 오바호토
2. 차체 정비검사수리
3. 사고차량 수리
4. 기타 갑이 지정한 수리
제 10 조 을이 본계약에 기하여 사용한 부품의 대금을 갑, 을간에 별도로 협정한다.
제 11조 을은 ○○차의 수리에 관한 기술상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공원의 동원을 요청받았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단 동원된 공원의 인사이동에 관하여는 갑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의 수리공비는 갑을간에 별도로 협정한다.
제 12 조 을은 당월의 수리를 완료한 것에 대한 수리요금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매월 20일을 마감으로하여 그달 22일까지 수리납품서를 갑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단 제출기한이 지체된것에 대하여는 갑이 그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본계약 기간중에 을이 계약에 위반하였을 때 또는 계약을 존속시킴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갑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 해지의 경우 을은 제 4조에 의한 표식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15 조 본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만 1년간으로 하고 본계약을 경신할 때는 동일조건으로써 1년간씩 경신하도록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 갑, 을간에 계약을 취하라 의사가 없을 때는 1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계약서를 2통을 작성 갑, 을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갑:
OO 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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