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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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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위탁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하 유동화회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설정한 신탁(위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20 년월일 자로 등록신청한 채권유동화계획(변경등록된 경우 그러한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에 의해 이루어진 신탁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그 신탁대상자산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처분 등에 관한 일정업무를 (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하기로 하고, 채권관리자는 위 업무를 수탁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1)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유동화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이에 대한 담보권 기타 부수하는 제반권리를 포함 한다)으로서 위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20 년월 일자로 등록신청한 신탁설정계약서(이하 신탁설정계약이라 한다)에 신탁의 목적물로 기재된 주택저당채권을 의미하며 그 내역은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만 신탁설정계약에 따라 신탁설정계약의 위탁자에게 반환되는 자산은 그 시점부터 주택저당채권에서 제외된다.
(2) 채무자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의 주채무자, 보증인 기타 주택저당채권에 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3)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함은 유동화회사법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금융감독위원회에 20 년월 일자로 등록신청한 채권유동화계획(변경등록된 경우 그러한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4) 수납관리계좌라 함은 채권관리위탁계약상 추심금 등의 입금계좌로 지정된 위탁자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
(5)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의미한다.
(6) 채권관리업무라 함은 채권관리자가 이 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말한다.
제2조 (채권관리의 위탁)
(1) 위탁자는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채권관리자에게 위탁하며, 채권관리자는 이를 승낙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주택저당채권의 보전, 회수 및 관리업무
2. 주택저당채권과 관련된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
3. 주택저당채권의 관리내역 보고업무
4. 투자자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에 의한 열람 및 자료제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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