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業種標準外注去來基本契約書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와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는갑 을간의 자재,
機品,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제1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서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계약의 변경)
①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상호협의하여 변경한다.
②이 경우 기존의 발주서등은 개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발주)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등을 밸주함에 있어 을이 동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당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울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및 을은 상호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제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여하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관계자료의 제출)
① 을은 갑과의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정양식에 의거 갑에게 제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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