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서식 > 계약서
전자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한글
2008.04.15
8페이지
1. 전자업종_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hwp
3. 전자업종_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pdf
2. 전자업종_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doc
전자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電子業種標準外注去來基本契約書

수급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와 원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는갑 을간의 자재,
機品,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칙

제1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이 기본계약 및이 기본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부속 구입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수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교부하고 을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되며, 을은 발주를 거부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이외의 사항은 이 기본계약서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이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하기로 한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목적물의 내용, 납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또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미리 부속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계약의 변경)
①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상호협의하여 변경한다.
②이 경우 기존의 발주서등은 개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발주)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등을 밸주함에 있어 을이 동 물품을 제조 납품하는데 지당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울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갑및 을은 상호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락을 받지 않고서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상의 제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기타 여하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관계자료의 제출)
① 을은 갑과의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정양식에 의거 갑에게 제츨하여야 한다.
전자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자동차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섬유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섬유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자동차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섬유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전기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전기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목차포함)
도급 섬유업종외주거래기본계약서 전기업종 표준 외주거래 기본계약서(안)
섬유업종 표준하도급(외주) 계약서 조선업종 자재거래 기본계약서
전기업종표준외주거래계약서 조선업종자재거래표준기본계약서
 
동업계약서(1면).
동업계약서(2면).
동업계약서(3인 이상)
회사_합자 계약서(영문)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