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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부동산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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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이하 을이라 함)와는 하기표시의 부동산의 교환에 관하여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갑소유의 부동산(이하 갑물건이라 함)
을소유의 부동산(이하 을물건이라 함)
제1조 갑과 을은 각자가 소유하는 갑 물건과 을 물건을 교환한다.
제2조1. ○○○는 전기 기재의 표시물건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 취득분의 ○○에 대하여 보충금으로써 ○○○에게 금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충금은 이 교환계약에 기인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완료와 동시에 접수하기로 한다.
제3조1. 갑과 을은 각기 갑 물건 및을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저해하는 일체의 권리 및 공조공과 또는 수익자부담금 등의 미납에 기한 일체의 부담을 소유권이 전등기의 시까지 제거하여 상대방에게 하등의 지장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만약 전항의 하자 또는 부담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4조 교환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년 ○월 ○일까지 당사자가 관할등기소에 출두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 계약에 따라서 갑을간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기타 계약에 수반하는 비용의 분담은 갑이 취득하는 물건에 관한 것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을이 취득하는 물건에 관한 것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갑을 양물건에 대한 공조공과 기타의 제잡부금은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일까지의 분은 구소유자, 등기일이후의 분은 신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이 계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만히 처리한다.
상기와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 갑을 각각 그 1통을 보관한다.
년월일
갑:
(인)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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