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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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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관계법상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선택적, 재량 근로시간제)의 이해
1.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이해
유연근로시간제도란 제공되는 근로형태의 특성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적합한 형태의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달성하고, 기업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과거 획일화된 ‘Nine To Six’ 형태의 근무시간관리가 아니라 업무유형에 적합한 근로시간제도를 세분화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바탕에는 점차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가 그 양보다는 질로 옮겨가고 있는 성과위주의 인사철학이 존재함을 이해하여야 한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유연근로시간제도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개념이 이미 유능한 HR전문가의 손을 거쳐 각 사업장에서 각종의 프렉스타임(Flex Time)제도와 프렉스플레이스(Flex Place)제도로 거듭나고 있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관련한 신인사기법의 도입이 무원칙한 외국사례 베끼기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보통 근로시간관리는 HR의 가장 기본적 분야로 이에 대해 서구의 선진기법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사업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제의 한계 내에서 소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제도 재설계를 담당하는 HR전문가의 현행법제의 이해수준이야말로 기업의 새로운 근로시간제도 도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도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첫 주제로 살펴보게 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여러 가지 유연근로시간제도 중 유일하게 금번 법개정에 포함된 사항이다. 즉, 기존의 1개월 이내로 제한되었던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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