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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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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교수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아래-
1. “을”은 “갑”에게 제4항에 기재된 용역에 대하여 20 년월일 까지 제공한다.
2. “갑”은 “을”에게 제5항에 기재된 금액을 제1항의 용역비로 선급한다.
3. 과학기술원은 상업적인 선전, 광고 및 판매촉진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용역에 종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갑”은본 용역과 관련하여 OOO의 명칭이나 “을”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등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용역내용 :
5. 용역비(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인건비
재료비
장비사용료
기타경비
개발보전비
계
6. 기타사항 :유( )무( )
※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 별첨
년월일
경유
(연구관리 담당부서)
검인
(재무관리 담당부서)
“갑”
“을”
주소:
주소:
상호:
소속:
대표자 : (인)
연구책임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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