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임대차계약서
갑:
을:
상기 당사자간에 중기를 임대 계약함에 있어 본사 중기부를 “갑” , 중기 사용자를 “을” 로 하여 아래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중기명 : 규격 : 등록번호 :
제2조: 작업장소 : 작업내용 :
제3조: 작업기간 :자년월일
지년월일(간)
제4조: 사용료
1. 사용료는 (당) 일금 () 원정으로 한다.
2. 사용료 계산은 일당 기준 가동시간을 10 시간, 월당 기준 일수는 25 일 (250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 시는 시간당 ( )원을 사용료에 가산한다.
3. 사용료 계산은 “을” 이 장비를 설치하여 가동되는 시간부터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5조: (수송비) 중기 수송비는 설치 철수 공히 “갑” “을” 편도 부담한다. (작업기간 2 개월 미만 시는 “을” 이 왕복부담).단, 중기고장 시 수리를 요하는 운반비는 “갑” 이 경비를 부담한다.
제6조: (경비부담) 대여기간 중 “을” 은 다음 경비를 부담한다.
1. 정, 부 운전원의 숙식비 및 잡비 (단, 잡비는 1일1,000 원으로 한다.
2. 유류비(연료 및 윤활유)
3. 정기정비용 부속 및 소모성 부속품(에레멘트, 삽납류, 베아링등)
4. 수리비 1 건당 50,000 원 이하의 수리비(단, 특수장비는 제외)
5. 수리비 1 건당 50,000 원 이상의 수리는 “갑”의 지시에 의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기간 중 제반 안전사고는 “을” 이 책임을 진다.
제8조: 중기고장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가동치 못하였을 시는 연장 작업하여 준다.
제9조: 중기사용은 목적 이외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며 “을” 은 “갑” 의 운전원이 작성 보고하 는 중기가동일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 10 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갑” “을” 합의 하에 결정한다.
○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장비가 대기하였을 시 “을” 은 “갑” 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 지불방법은 :
년월일
“갑”
“을”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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