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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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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______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 이용예정일 :
5. 건물
가. 구조 :
나. 평형 :______평형 _____ 구좌
다. 분양면적 :______m×______(공유지분)
전용면적 :_____m, 공유면적 :______m
6. 대지 : 분양면적 :_____m×_____(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되는 ________을 갑으로 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 _____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1) 콘도의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A. 건물분 :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B. 대지분 : 원정
C. 합계: 원정
2)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공일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한다.
3.)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이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1) 갑이 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약정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지급금액에 ( )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이 콘도의 이용예정일까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실제 이용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에 제1항의 연체요율에 의거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분양대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위의 준공지체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을이 이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소유권 이전)
1) 을은 갑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분양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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