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1.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 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의할 수 있고,
ⓒ 不法行爲에 대해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지며,
ⓓ 공법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하고, 문서위조는 공문서위조가 된다는 점 등에 있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
1) 영리법인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은 상법상의 각종 「회사」이다.
②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다. 구성원인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제2항), 민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2) 비영리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다.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형의 법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자 중의 하나로서 설립하여야 한다.
1)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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