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회계의 특징
1. 비영리 법인의 종류
(1) 민법상 비영리 법인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규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비영리법인으로서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있다.
(3)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
법인세법에서는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외에도 다음의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③ 위 ①②외에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였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상기 외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 게 2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도 법인으로 본다.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있을 것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2. 비영리회계의 특징
비영리조직회계의 특성들을 기금회계, 예산회계, 인식기준, 감가상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기금회계(Fund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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