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강사직)
학원 운영자 홍길동(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강사 나강사(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강사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담당과목)
1. 과목명 : 수학
2. 직위: 강사
제2조 (급여)
1. 1시간당 일금 육천원정(₩6,000)으로 계산하여 강의 시간에 따라 1개월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을”의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2. “갑”의 승낙을 득한 보충강의 및 특강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시간)
1. 강의 시간은 별도의 학원강의 계획표에 의거하며 “을”은 강의시작 20분전에 출근하여 강의준비를 하여야 하며 강의 최종 종료 후 30분은 학생들의 질의 응답에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강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을 하거나 지각을 할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결강의 경우에는 24시간 이전에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출근 및 퇴근 시에는 출퇴근 장부에 서명날인 및 시간을 명시하도록 한다.
제4조 (특강 등)
1. “을”은 수업학생의 실력이 뒤쳐진다고 판단될 경우 보충강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강의실 및 시간을 배정받도록 한다.
2. 특별한 경우 특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며 “갑”은본 조의 강의 요청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을”에 동의하여 강의를 실시 할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5조 (서류작성)
“을”은 출석부 및 수업일지를 매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갑”의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교재선정)
1. “을”은 원칙적으로 “갑”이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를 하여야 하며 다만, “을”의 경험상 새로운 교재나 교재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서 새로운 교제로 강의를 할수 있다.
2. “갑”은 “을”이 각종 교재를 비교평가를 할수 있도록 교재 구입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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