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갑)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을)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래 근로 조건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계약목적) 이 계약은 ○○학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위탁에 의하여 “갑”에 부여한 업무를 강사 및 직원(이하 “을”이라 한다.)이 근면하게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갑”은 일정한 금액의 용역 도급액을 “을”에게 지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 업무 및 계약기간)
업무내용
계약기간
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 된 것으로 본다.
년월일~년월일
직책
제3조 (강사료)
1.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 중 일체의 사무 처리 수수료로 월 원의 강사료를 익월 일에 지급한다.
2. 지급 기준은 당월 초부터 당월 말까지 계산한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수행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무처리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강사료를 지급한다.
4. 퇴직금으로 급여의 1/12을 “갑”이 적립한다.
5. 무단 결근 일에 대한 급여는 무급처리와 함께 3일분“을” 급여에서 추가 공제한다.
6. 급여에는 기본급, 법정제수당, 보너스, 각종 통상수당, 각종보험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 (강사의 의무)
1. “을”은 “갑”에게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기법 및 모든 자료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을”은 “갑”에게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강의 내용, 평가문제 등 모든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3. “을”은 “갑”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제출한다.
4. “을”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도록 한다.
5. “을”은 교육생 학습 태도 및 교육 태도를 관리한다.
제5조 (강의 시간 및 장소)
1. “을”은 “갑”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강의토록 한다.
2. “을”은 강의에 충실하기 위하여 부업이나 과외지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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