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사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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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사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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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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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사무계약서
〔문례 444〕부동산관리사무계약

부동산관리사무계약서

위탁자 ○○ 주식회사

수탁자 ○○ 주식회사

제1조 위탁자는 그 소유의 말미목록기재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본건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수탁자는 하기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보존, 수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사항
2. 임대 및 이에 동반하는 일체의 사항
3. 본건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 화재보험료 기타 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대리로 지급하며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위임자로부터 수탁자에 대하여 별단의 신청이 없는한 수탁자는 종전의 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지급한다.
4. 수도, 까스, 전기에 관한 여러가지 절차 기타 수탁자가 본건의 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일절의 사항 수임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수임전에 위임자와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임대차 조건을 적의 변경할 수 있다.

제3조1.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의 승낙을 얻어 본건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기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수탁자가 청구하였을 때는 위탁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탁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1. 본계약 체결후 위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본건 부동산의 관리사무를 인계한다.
2.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제출한 보증금 및 증거서류는 전항의 사무인계 시에 이를 수탁자에게 이관한다.
3.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실측도로서 인계한 토지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적당히 실측을 하며 또한 인접토지와의 경계 기타 본건 토지내의 대지상호 경계에 대하여 적당히 그 확정변경 및 정정을 한다.
4. 제1항에 의한 인계 또는 전항실측도에 따른 인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인계가 있었을 경우에 인계사항 또는 실측도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조 본건 토지의 임료 지급을 지체한 임차인에 대하여 수탁자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지체임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 해당 임차인과의 사이의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제6조 본건물의 임료의 지급을 지체한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의 명도를 구하려 할 경우 수탁자는 사정에 따라서 그 지체임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 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퇴거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있다.

제7조 수탁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송수행을 할 의무는 없다. 수탁자가 임차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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