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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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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용역 계약서
1.용역명: 업무대행 용역 및 금융기관 컨설팅
2.용역의뢰인「갑」
상호:
주소:
성명:
3.용역수행인「을」
상호:
주소:
성명:
상기 용역에 관하여 「갑」과「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용역위임업무의 범위)
「갑」은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기위한 관련업무 일체를「을」에게 용역의뢰 위임한다.
제2조(비용)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실비용은「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자료의제공)
「갑」은 위임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일체를 신속히「을」에게 제출하거나 회답한다.
제4조(용역보수)
위임에 따른 업무가 성공할 때에, 그에 대한 용역보수는 대출금의 %(금원)를 대출금 수령시「갑」은「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갑」이「을」에 대하여 이 약정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때, 또는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하여「갑」이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을」이 위임을 해지하고 위임사무를 종료하여도「갑」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밀보장)
「을」은「갑」의 승인없이 본 용역업무 수임과 관련하여 취득한「갑」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한「갑」은「을」과 체결한 용역내용에 대해서도 기타 타인에게 공개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분쟁의해결)
본 계약서의 이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 또는 의견이 당사자간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관할법원은「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8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0 년월일
「갑」 성명:
「을」 성명:
보증인은 위 의뢰인「갑」과 연대하여 이 계약서에 정한 의뢰인의 의무를 이행한다.
연대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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