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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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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임차인 상점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그 소유의 다음 건물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을”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건물의 표시)
1. 소재지 :시구동 번지 호
2. 구조: 벽돌슬라브조 2층 점포 1동
3. 면적: 1층 평방미터
2층 평방미터
제2조【보증금】
“갑”은 보증금으로 일금 만원을 “을”로부터 수령하였다.
제3조【임대료와 지급방법】
임대료는 1개월에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말일에 “갑”의 주소에 지참하여 지급한다. (무통장 입금도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제4조【보증금의 변제충당】
“을”이 임대료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갑”은 보증금으로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제】
“을”이 개월 이상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는 “갑”은 “을”에게 아무런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용도변경의 금지】
1. “을”은이 건물을 점포(또는 을 제조하는 공장, 을 판매하는 점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을”이위 1항의 계약에 위반하여 사용했을 때는 “갑”은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변형의 금지】
1. “을”은 “갑”의 승낙 없이 건물이나 부속물의 모양 변경을 할수 없다. 다만, 전체적인 형태의 변경을 가하지 않는 통상적인 부속물의 설치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을”이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갑”은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종료시 건물을 원상복구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그 1통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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