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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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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주차장법 제8조, ○○○주차장조례 제9조에 의하여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장을 “갑”이라 정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정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관리계약은 “갑”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탁관리 시키고 “을”이그 업무를 성실히 수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
제2조(대상)
위탁관리 주차장은 아래와 같다.
주차장명
위치 (구간)
규모
주차면수
점용면적
제3조(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
① 위탁관리계약기간은 20 .. 부터 20 .. 일까지 한다.
② 위탁금액은 년간 금 원정(₩ )으로 분기별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일자는 부칙으로 정한다.
제4조(주차요금)
“을”이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주차장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징수한다. (계약기간중 조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을”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하여 “을”에게 환불 또는 추가 납부하거나 그에 상당한 기한으로 연장계약을 하게 한다
1. 주차장의 신설, 변경, 폐지하였을 때
2. ○○○주차장조례가 변경되었을 때
제6조(준수사항)
“을”은 관계법령과 ○○○주차장조례,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을”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주차표지판, 주차요금표지판, 주차구획선등)을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훼손되었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해야하고 계약 만료 후에는 제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을”은 주차장내에서 주차목적 이외의 행위를 할수 없다.
3. “을”은 주차안내원에 대하여 별도의 통일된 제복, 제모 및 완장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 하여야 한다.
4. “을”은 도시 미관에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장소나 인도를 항상 정비 및 청소하여야 한다. 만일 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갑”이 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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