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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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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동업계약서
시공업자 (주)ㅇㅇ(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시공업자 (주)한국(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동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시행하는 도로표지판 공사에 대하여 “을”이 보유한 표지판 제작 기술을 제공하고 상호 사업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설정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동업】
“갑”은 도로공사에 있어서 표지판의 시공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업체로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과의 파트너로서 사업의 확장을 기하고자 하며, “을”은 부족한 영업력을 “갑”으로부터 보충받아 “갑”에게 필요한 제작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WIN-WIN하기 위한 업무상의 동업을 구축한다.
제3조【발주】
“갑”은 외부로부터 수주하는 도로공사 표지판 제작 일체를 “을”에게 모두 의뢰하고 “을”은 당해 일정 및 물량을 준수하여 “갑”에게 신의성실에 기하여 납품 공급하도록 한다.
제4조【결제】
1. “갑”은 수주업체로부터의 기성금 수급과 동시에 즉시 “을”에게 당해 제작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며, 결제 대금은 상호간에 합의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불한다.
2. 제1항의 비용은 제작비용 및 도로 가변에 대한 설치비용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3. “을”은 “갑”과의 비용 산정에 있어서 “을”의 영업력 미비 및 “갑”의 사업장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제5조【장소사용】
1. “갑”은 “갑”의 사업장의 일정부분을 “을”에게 제공하여 제작을 할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제작에 필요한 설비 일체를 “갑”이 제공하도록 한다.
2. “을”은 설비의 사용에 따른 제작업무에 있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적정한 장비관리 및 자재의 사용을 기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로스(loss)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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