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권설정 계약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을 “갑”으로, 채무자인 ○○ 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갑” “을”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및 공장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 “을”은금○○○원을 채권자 “갑”으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제2조(변제기 및 이자)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2001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월 ○푼으로 하여 매년 ○월까지 해당 월 분을 채권자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원리금 지급장소) 원금 및 이자의 지급장소는 변제할 당시의 채권자 “갑”의 현주소로 정한다.
제4조(저당권 설정) 본 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을”은 아래 목록에 기재한 물건에 공장저당법 제2장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 밖의 서류 등을 채권자 “갑”에게 교부한다.
제5조(저당권의 목적물) 위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에 설치한 기계기구 등은 별첨 ‘물건목록’에 기재한 것 전부로 한다.
제6조(비용부담) 본 계약 및 위의 등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채무자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채권자
서울시 ○○구○○동○○번지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
채무자
서울시 ○○구○○동○○번지
주식회사 □□ 은행 (대표이사) ○○○
[물건목록]
1. 부동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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