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대행 용역 계약서
(대출 모집대행 업무)
제1조〔당사자
위임자
(갑)
사업자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수임자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갑」과 수임자「을」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 한다.
제2조〔계약내용〕
갑,은 금융감독위원회의금융기관 업무위탁등에 관한규정제3조 및 제7조에 의거 을,을 대출 모집사원으로 지정하여 감독기관에 등록하고 을,은 위임받은 대출모집업무(대출신청접수 및 전달)를 제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키로한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시는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중 을,이 제6조의 준수규정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시 갑,은 즉시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할수있고 통보일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
제4조〔용역보수〕
1. 제2조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갑,은을,이 모집하여 성사된 대출에 대하여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수료율은 별첨과 같이 정한다.
2. 수수료의 지급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10일까지 지급키로 한다.
3. 수수료 지급시 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제5조〔책임의무〕
을,은 대출모집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할수 없으며 특히 제6조(금지사항)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6조〔금지사항〕
1. 제4조에서 정한 수수료외 별도의 수수료나 금품을 대출신청인 에게 요구, 수수하는 행위.
2. 대출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고객과의 이면계약 행위
4. 불미스러운 대고객 행위 (불친절,폭언,회유,기타 부당,불법 행위등)
5. 대출서류의 위 변조 행위
6. 기타 금융질서 문란, 갑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피해 등의 우려 행위등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후 각1통씩 보관 한다.
위임자(갑)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수임자(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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