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지정점 계약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OO(이하 “을”이라함)는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을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갑”이 소정의 대행료를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대 사용자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1. 제품: “갑”이 직접 또는 대리점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컴퓨터 및 관련 제품(모니터, 프린터, 모뎀등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 서비스: 제품의 설치, 사후 서비스, 보수유지, 예방점검 및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
3. 신규물량 : “갑”이 발행하는 설치의뢰서(별첨 #1)에 의해 “을”이 제품의 설치, 사후 서비스, 보수유지, 예방점검 및 기타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제품
4. 기존물량 :본 계약체결 이전에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서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사후서비스, 보수유지, 예방점검 및 기타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제품
제 3조【지정점의 자격요건】
1. “을”은 “갑”과 유효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갑”의 대리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매 3개월당 6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갑”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DEMO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대리점 공급가격에서 %를 할인한다. 단, “을”이본 항의DEMO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대리점 계약서 제6조의 규정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1) 286 또는 386SX 기종중에서 1대
(2)386/33 또는 486SX 기종중에서 1대
(3) 486기종 1대
(4) TV NOTEBOOK 1대
3. “을”은 제조회사가 실시하는 기술교육을 이수한 서비스 요원 1인 이상을 계약기간중 상시 보유하여야 한다.
제 4조【서비스 대행료 및 지불방법】
1. “갑”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을”에게 서비스 대행료를 지불한다.
(1) 신규 물량에 대한 서비스 대행료 : 대리점 공급가격의 %
(2) 기존 물량에 대한 서비스 대행료
① 경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 구입가의 %(월 %씩 분할지급)
② 기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실 구입가의 %(월 %씩 분할지급)
2. “을”은 매월말 설치(인수)확인증(별첨 #2) 사본을 첨부하여 서비스 대행료를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대리점계약서 제8조 제1항의 제품대금 결제시 상계처리한다.
제 5조【고유의 서비스 업무】
“을”은 직접 또는 하위대리점등을 통하여 공급한 제품에 대한 서비스 및 “을”의 판매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제품 사용자의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을”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6조【회의등 참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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