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 직업훈련 위·수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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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 직업훈련 위·수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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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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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 직업훈련 위·수탁 계약서
사업내 직업훈련 위수탁 계약서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수탁의 방법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 대표이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재)○○전산직업전문학교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사업내 직업훈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훈련대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 내 직업훈련(이하 “위탁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제2조(위탁훈련 직종 등) “을”이 실시한 위탁훈련과정, 방법, 직종, 인원, 기간 및 장소 등은 ‘별첨자료 1.’과 같다.

제3조(위탁훈련비 및 지급시기)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위탁훈련비는 훈련생 1인당 금액 ○○○원, 총금액 ○○○원정으로 하며, “갑”은 이를 ‘별첨자료 2’와 같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위탁훈련용품 등) “을”은 훈련교재, 작업복, 안전보호구, 기타 위탁훈련에 필요한 훈련용품 일체를 훈련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훈련생에게 금전적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탁훈련비 구분계리)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훈련비를 다른 훈련비와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 위로금 지급보정) 훈련시설의 하자, 기타 귀책사유로 훈련생이 훈련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은 훈련생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의 보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제7조(훈련생관리) “갑”은 훈련의 효율성제고 및 훈련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하여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훈련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훈련생이 무단으로 6일 이상 계속 결석하거나 정한 사유없이 월합계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제적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훈련비 정산) “갑”과 “을”의 위탁훈련비 정산은 “을”이 집행한 위탁훈련비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을”이 “갑”에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훈련비 집행잔액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이 확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위탁훈련비 집행잔액 반환) “을”은 위탁훈련의 전 과정이 종료한 후 1월 이내에 위탁훈련비 집행잔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동 기한 내에 이를 반환치 않은 경우에는 1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위탁훈련비 주 송금은행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훈련 중단에 따른 책임) “을”의 귀책사유로 위탁훈련이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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