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등 임치계약서
제1조(예치 가능한 서류) 보관 예치품은 주권, 예금증서, 신탁증서, 신탁수익증권, 기타 그밖에 당사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서류로 한다.
제2조(예치)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인감에 현품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돈으로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예치통장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제3조(예치품의 추가) 보호예치품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예입서에 현품과 통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통장의 양도입질의 금지) 이 통장은 양도 또는 입질할 수 없다.
제5조(예치품의 인출) 예치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수취증에 기명 날인하신 후 통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치품의 반환) 예치품은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예치품이 반환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수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수수료) 보관수수료는 매년 ○월과 ○월 ○일 2회에 걸쳐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중 최고잔고를 기준으로 당사 소정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후 신청을 받기로 한다.
제8조(인장의 남용 등에 따른 손해) 당사가 예치품의 수취증 그 밖의 서류에 사용하신 인감을 신청서에 의하여 계출한 인감과 조회하여 이상이 없음을 인정하고 취급한 후에는 인장의 남용 그 밖의 어떤 사고가 발생하여도 당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채권의 당첨상환) 채권의 당첨상환 등에 관하여는 조사에서의 누락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은행은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0조 (통장 또는 인장의 분실변경등) 이 통장 또는 인장의 분실 혹은 날인, 서명, 주소의 이전, 기타 중요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신고한 다음 당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예치품의 손해) 당사는 천재 그밖에 불가항력으로 야기된 예치품의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0○○년 ○월 ○일
서울시 ○○구○○동○○번지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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