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권 질권설정계약서
시구동 번지
질권자○○시 전화사업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
시구동 번지
질권설정자○○○
시구동 번지
채무자○○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상기 당사자간에 금전의 소비대차 및 전화가입권설정을 위하여 아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1. 채무자는 질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것을 수령한다.
2. 전기 금원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한다.
3. 제1 항의 대여금의 이자는 일변 ○원 (또는 1개월 ○원)으로 하고 30일마다 이것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채무변제의 장소는 변제당시의 질권자의 주소로 한다.
5. 채무자가 ○일 이상 제3 항의 이자지급을 태만히 했을 경우 질권설정자가 전기통신법에 의한 전화요금의 지급을 지체하며, 기타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및 타의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파산 등의 신청을 받을 때는 제2 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6. 채무자(질권설정자)는이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기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 며, 전화가입권에 관한 등록청구절차의 완료를 확인하기로 한다.
7. 질권의 목적인 전화가입권의 표시 ○○국~○○○○번
8. 전항의 질권은 원금 및 이자 이외에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질권실행의 비용 및 질물보존 비용을 담보한다.
9. 제7 항의 전화가입권의 변경이전소멸은 전화가입권 등록신청서를 가지고 전화국에 이것을 청구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3통을 작성하여 각작 서명날인한 후각 1통씩을 보존한다.
년월일
채권자 :
대표자 이사장 :
질권설정자 :
채무자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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