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상품권 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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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상품권 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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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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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상품권 가맹계약서
전자식상품권 가맹계약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 이 발행하는 ○○전자식상품권을  을 이 취급하고자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식상품권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1. 본 계약서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갑이 발행하는 전자식상품권을 말하며, 전자식상품권이란 전자기적 방법에 의해 금액을 차감 하는 방식의 상품권을 의미한다.(상품권 표준약관과 동일)
2. 가맹점 이라 함은 상품권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을의 업소 또는 시설로서 을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을의 사업장내에서 을의 관리 하에 영업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2조 ( 적용의 범위 )
가맹점은 갑과 을이 체결한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품권을 취급하며, 본 계약서 상의 을과동일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조 ( 상품권 취급시 준수사항 )
1. 상품권 소지자가 을과 상품권으로 거래하고자 할때 을은 상품권의 위조, 변조, 유효기간 등을 확인한 후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상품권 소지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을 은 상품권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권면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3.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권면금액이 일만원 초과의 경우는 100분의 60이상)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현금 환급을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을은 상품권 의 반환, 교환, 환불, 상품의 폐기, 단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 소지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상품권 소지자와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이 중재하는 중재 안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5. 을이 본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을 하는 경우 환급금액은 본 계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 상품권 발행자 준수사항 )
1. 갑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상품권의 매출 대금에 대한 결제 의무를 진다.
2. 갑은 을이 상품권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제반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 상품권 취급제한 )
1.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된 상품권
2) 외관상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한 정도로 훼손된 상품권
3) 기타 외관상  갑 이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수 없는 상품권

제6조( 배상책임 )
1. 을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을 의 책임으로 한다.
2. 다만, 을이 제5조 각 호의 상품권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는 , 갑과 을의 합의하에 처리한다.

제7조 (대금의 결제)
1. 상품권 소지자가 을과 상품권을 이용한 거래를 하는 경우 을은 물품 및 용역대금을 상품권 잔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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