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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권 사이버 대리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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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권 사이버 대리점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주)☆☆☆(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디지털 상품권 판매 대행에 관한 사이버 대리점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대행하는데 필요 사항을 약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① “갑”은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 서비스를 대행한다.
② “을”은 “갑”의 서비스 시스템에서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 할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다.
③ “갑”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디지털 상품권은 “을”과의 제휴된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하며 수수료율은 총 판매 금액의 %로 한다.
④ “갑”은 “을”의 디지털 상품권 판매를 위한 링크를 제공하며,“갑”은 “갑”의 사이트상에서 디지털 상품권 판매관련 자체 홍보를 실시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1년간씩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다.
제4조 판매 방법
“갑”은 인터넷상에서 “을”의 상품권 사이트와의 링크를 통해 고객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디지털 상품권을 판매한다.
제5조 수수료 정산방법
① “갑”과 “을”은 상호 정산 자료를 교환 검증한 후 결제 금액을 정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확인한 후 협의하여 결제 금액을 정한다.
② 정산 자료 교환일시는 따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한 디지털 상품권 금액에 대해서는 익월 2일까지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지급하며 만약 지급 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지급한다. 단, 1항에서 결제 금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 금액이 정하여 진 후에 지급한다.
④ “을”이 지급일 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체기간에 대한 연체료(“갑”이 거래하는 시중은행)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 손해배상
① 디지털 상품권 판매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을”은 회선의 장애 및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빠른 시간내에 서비스를 재개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서면 통지에 의한 이행최고 또는 시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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