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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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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해고예고제도
Ⅰ. 들어가며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기간 전에 미리 그 해고를 통지하거나 또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입법취지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곤란을 덜어주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Ⅱ. 해고의 예고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ⅰ)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하여 (ⅱ)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유효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해고수당과 함께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는 한 그것이 해고처분을 승인했다거나 그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용자는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2. 해고의 예고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적어도 3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해고예고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으나 이를 연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해고예고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나, 해고될 근로자와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한다.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예고는 무효이다.
한편, 해고예고기간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기한 임금 또는 근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결근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신의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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