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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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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별지기재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 및 수익토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임대인에게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의 주소에 지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인이 임료의 지급을 2개월 이상 태만히 했을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여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임차인은 임차물의 그 성질 및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이외의 목적에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임차물을 제3 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6조
본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 년간으로 한다.
제7 조임차인이 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임차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였을 때 즉시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고 후일을위하여 각1 부씩 보존한다.
년월일
매도인: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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