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사용대차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및 관리비, 사용대차 기간 :
임대 점포 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합계
㎡㎡㎡
관리비
금원(₩)
사용대차 기간
년월일~년월일( 개월)
위 표시 목적물을 사용대차 함에 있어 건물주인 ○○○를 “갑”이라 칭하고, 사용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무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관리비】
① “을”은위 표시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다만 제세 공과를 포함한 점포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인 관리비만을 “갑”이 지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관리비를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은행: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③ 사용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 월 관리비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④ “을”이 사용대차기간 개시일에 입주하지 못할지라도 관리비는 사용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단, “갑”이 사용대차기간 개시일까지 사용대차목적물을 사용인에게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후 “을”이 실제로 사용대차목적물을 명도 받은 일자로부터 관리비를 기산한다.
⑤ “을”이 제1항에 의거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지급을 5일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갑”은 사전최고 등 절차 없이 계약해지. 해제 및 단전, 단수, 난방 공급의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2조【관리비 조정】
사용대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체결치 않고 사용대차 목적물의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갑”이 부득이 재사용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존 사용인 “을”에게 재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며 관리비는 계약 만료시의 통상 소요경비에 의한다.
제3조【권리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을”은 제3자에게 이 계약상의 “을”의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사용대차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의 서면 동의 없이 “을”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사용대차 목적물을 사용케 하거나 제3자의 재실명의를 게시할 수 없다.
제4조【사용대차기간 중 매매】
“갑”은이 계약 기간 중 사용대차 목적물을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도, 임대 (1년 이상)할수 있으며, “갑”은이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새로운 매수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갑”은 사전에 “을”에 대하여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을”의 사용대차 기간의 신뢰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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