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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금지급의 부동산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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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교환계약서
고속도로공사를 갑이라 하고, 토지소유자 ○○협회 ○○○를 을로 하여 양자간에 하기와 같이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기
제1조 갑과 을은 각자의 소유인 말미기재의 토지( 경지)(이하 소유구분마다 「갑 소유지」 및「을 소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2조 을은 전조의 교환에 수반하여 다음의 보충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보충금 원
평당가격
면적
금액
갑 소유지의 가격
원평원
을 소유지의 가격
원평원
차인보충금액
원
제3조 을은 이 계약체결후 갑의 청구에 따라 전조의 보충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갑과 을은 전조에 의한 보충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교환할 각자의 토지를 상대방에게 인도한다.
제5조1. 을은 전조의 인도와 동시에 을 소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서류가 교부되었을 때에는 갑은 갑 소유지를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이 계약에 의한 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제삼자가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유구분에 따라서 각 당사자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이 계약의 체결에 요하는 비용과 을 소유지의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및갑 소유지의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소유지의 을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 중 ○평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교환의 목적인 토지의 공조공과의 부담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인도일 전일까지의 분은 종전의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고, 인도일 이후의 분은 신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갑) 주소 :
(인)
직장:
대표자 이사장 :
(인)
(을) 주소 :
(인)
사단법인 :
협회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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