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담보계약서
갑주소:
직업:성명:
당년:
을:
1. 갑을간에 금일 하기 물건에 대하여 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대금으로서 금 원을 수령하며 을은 물건을 인도 받았다.
2. 갑이 ○○년 ○월 ○일 까지 금 원을 지참하여 을에게 지급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실효하고 을은 하기 건물을 갑에게 반환한다.
단 기한 전이라도 상기 금액의 지급을 할수 있다. 그 경우 이자는 변제당시까지로 한다.
3. 갑이 전조의 기일까지 상기 금액을 지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갑을간에 완전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그 물건의 소유권은 을에게로 이전한다.
4. 을은 상기 가계약 기간 중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물건의 화재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갑은 다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완전할 것을 보증하며, 만약 을이 다른 곳에서 물건 반환 등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을에게 생긴 일체의 손해금 및 이에 대하여 금 100원에 대하여 일변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부가하여 지체없이 지급한다.
6. 을이 본 증서의 지참자에 대하여 본증서와 상환으로 물건을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을은 하등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상 갑을이 협의한 다음에 본 증서를 2통 작성하여 각자 그 1통씩을 보관한다.
년월일
갑:
(인)
을:
(인)
건물의 표시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