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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자금 차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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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자금 차용계약서
주식회사 ○○은행 귀중년월일
주소
본인○○○ (인)
주소
보증인 ○○○ (인)
본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함에 관하여 필요한 금전을 차용하였음으로 다음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본인은 다음의 약정에 의하여 금전을 차용한다.
1. 금액 금원
2. 용도 자동차 구입자금
3. 기한 및 변제방법 제1항의 차용금은 매회 금 원씩 ○회 균등 분할변제로 하고 ○○년 ○월 ○일을 제1 회로 하여 이후 매월 그 해당일에 동액을 변제하며 ○○년 ○월 ○일까지 완제한다. 본 계약과 동시에 제1항의 액면 및○○년 ○월 ○일을 만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제공한다.
4. 이율 및 이자의 지급방법
이율은 100원에 대하여 1일 금 ○원으로 하고, 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서 차용시에 차용일로부터 최종기한까지의 이자를 일괄 지급한다.
5. 특약 (1) 본인은 귀행 ○○지점에 있는 본인명의의 보통예금구좌(번호 ○호)또는 당좌 예금구좌에 제3항의 각 변제일 (공유일, 축제일일 때는 다음 영업일)까지에 소정의 변제액이 상의 금액을 예입할 것이며, 귀행은 변제일에 상기 예금구좌에서 당해변제액을 인출하여 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한다. 이의 취급에 관하여는 귀행 보통예금약정 또는 당좌예금 계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통예금통장 및 동환급청구서 또는 수표의 제출을 생략한다.
(2) 제3 항의 각 변제일에 상기 예금구좌의 잔고가 소정의 변제액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변제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제액에 대하여 일변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손해금 지급은 당해 변제금과 같이 (1)에 준하여 취급한다.
(3) 본인이 제3 항의 최종기한 이전에 채무의 전액을 지급하였을 때에 한하여 귀행으로부터 이에 대한 환이자의 지급을 받는 것으로 한다. 이 환이자의 액은 차회 변제일의 익일 이후(변제일에 완제하였을 때는 그 익일이후) 최종기한까지의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2조 본인은 차용금으로써 자동차구입자금으로 하여 그 금액을 ○○주식회사에 불입할 것을 귀행에 위임한다.
제3조 본인은 본 계약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말미표시의 유가증권을 귀행에 제공한다.
제4조 전조의 담보물건은 본인이 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공통담보로 한다.
제5조 귀행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청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귀행이 승인하는 담보를 제공 또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다.
제6조 본인이 제1조 3항 소정의 변제를 1회라도 태만히 하였을 때, 또는 제 3조의 담보물건의 시가가 저락 되었으나 담보를 보전하지 아니할 때는, 본 채무의 기한전이라 하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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