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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매매계약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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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매매계약서
매도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수입상품매매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물품명세, 거래조건] 갑이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물품, 수량, 기타 제 조건은 본 계약서 소정의 규정 및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물품명:
2. 수량:
3. 가격:
4. 기타조건:
제2조[물품의 가격]
1.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은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한다.
2. 제1항의 판매가격은 국제 거래시세 및 제반 여건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본 조의 규정은 기 체결된 주문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조[물품의 인수도]
1. 물품의 인수도 장소는 갑지정 창고도를 원칙으로 한다.
2. 위 인수도 장소를 을의 편의를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장소로 할 경우 운송비용 등 추가비용은 을의 비용으로 한다.
3.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결제]
1. 을은 갑으로부터 물품 인수 시 제2조에서 정한 물품의 가격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을은 물품을 본항의 대금지급전에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물품대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 제1항 단서의 사유발생 시 을 은 물품 인수 시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의 을 발행 당좌수표 또는 은행 약속어음을 갑 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만기 시까지 연○%의 이자를 적용한다.
3. 제2항의 약정 기일까지도 지급치 않을 경우 지급일까지 연 25%의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소유권 유보사항의 주장이익은 오직 갑만 가지며, 을이나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
제5조[품질 보증] 갑 은 물품의 수량과 품질 등에 대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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