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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매매예약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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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계약서
예약당사자의 표시
예약의무자(갑) 주식회사 OOOO
예약권리자(을) OOO
선박의 표시 : 별지의 표시기재와 같다.
예약의무자 주식회사 OO해운을 (갑)이라 칭하고 예약권리자 OO O을(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갑)은 (을)에게 위 기재의 선박을 대금 000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계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OO. OO. OO.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000 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을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갑)은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선박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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