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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SW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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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SW 표준 계약서
인가자 (Lisensor)
피인가자(Lisensee)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의 인가자 (Lisensor)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갑”이라 칭하고 피인가자 (Lisense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을 “을”이라 칭하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전문
“갑”은(_________________)게임 소프트웨어의 한국어버전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_________)語 버전으로 제작된 제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본 제품의 소프트웨어, 사용자 매뉴얼과 패키지의 판매 및 제작 그리고 광고 및 시장판매 등 제품 유통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하기를 희망한다.
이에 “갑”은 “을”이본 계약서상에 기재된 조건 및 범위내에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이하 본 계약서상에 표시된 쌍방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이해에 따라 양측은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s)”라 함은 본 제품 관련 모든 정보, 데이터, 그림, 사양, 문서 소프트웨어 및 목록를 총칭한다.
1)(2) “기간(duration)”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의 관찰영역내에서의 제품 유통(영업)보장 기간을 의미하며 본 계약서에서는 (____)년을 의미한다.
(3) “골드마스터(gold master)”라 함은 본 제품의 복제를 담당하는 (_________)語 CD Master를 의미한다. 단, 소리 녹음은 제외한다.
(4) “사용자 지침서(user manual)”라 함은 (_______) 語로된 제품의 사용자 지침서를 말한다.
(5) “제품(product)”라 함은 갑(_________) 社에 의해 개발/제작된 (_______)용 게임 소프트웨어로서 본 계약서상의 첨부된 설명 A에 정의된 내용을 의미한다.
(6) “복제(reproduction)”라 함은 을에 의해 행해지는 본 제품에 대한 복제를 의미한다.
(7) “관할영역(territory)”라 함은 지리적 지역을 의미하며, 본 계약에 따라 을의 .제품 유통 및 영업 가능지역을 말하며, 본 계약서에서는 (________) 지역만으로 한정한다.
(8) “상표(trademark)”라 함은 갑이 제품에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로고, 디자인 그리고 상표를 총칭한다.
제2조 (인가의 허용)
제1항 본 계약서상에서 갑은 을에게 계약서상의 기간과 영역 내에서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만 아래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1) 제품, 사용자 매뉴얼과 패키지의 복제
(2) 제품의 판촉, 시장판매 및 유통.
(3) 제품의 (__________)語 버전의 배급은 통상의 소매유통에 한정하며 번들판매는 본 계약에서 제외한다.
제2항 갑은 을에게 계약기간안에 관할지역내에서 제품의 복제품, 패키지 그리고 판촉물에 대하여 독점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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