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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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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계약
본 계약은, 한국법인으로서 주소가 ______인____회사 (이하 COMPANY)와______법인으로서 주소가 _____인_____(이하 Distributor)간에 2002.__월__일 체결된 바,
COMPANY는 ___및 기타 ___제품의 생산 판매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동 제품(이하 정의함)의 지역 (이하 정의함)에의 공급 판매권을 Distributor에게 부여하고자 하며 ;
Distributor는 ___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기제품의 지역 내 공급 판매권을 취득하고자 하여 ;
당사와 쌍방은 상호협의로 다음과 같이 약정함.
제1조 정의
본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다음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
1.1 계약제품 또는 제품은 첨부 A에 게기된 품목으로서 COMPANY는 임의로 계약제품 또는 그 부품의 디자인이나 형식을 변경하거나 생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2 계약기간은 서문에 기재된 일자 또는 그 기념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1.3 판매지역은 ___을 의미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수시 변경 할수 있다. COMPANY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Distributor나 그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는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직 간접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또한 판매지역 외로 판매할 자에게 판매하지도 못한다.
1.4 상표는 제 11.1의 1)에 정의된 상표를 의미한다.
제2조 지명 및 수락
2.1본 계약기간 및 조건에 따라, COMPANY는 Distributor를 판매지역 내 제품의 독점(또는 비독점) 공급자로 지명하고 Distributor는 이를 수락한다.
2.2 Distributor는 판매지역 내에서 제품과 경쟁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직 간접적으로 구매 수입 수출 분배 취급할 수 없다.
제 3조 발주 및 선적
COMPANY에 대한 발주 시, Distributor는 제품 및 필요수량을 명기하고 포장 인보이스 및 선적에 관한 정확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발주는 COMPANY가 그 재량으로 수락했을 때에만 구속력이 있다. COMPANY는 Distributor가 제5조의 최소구매량을 달성 할수 있도록 제품을 Distributor에 공급하기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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