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채용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회사의 사원채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절차를 정하여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원칙】사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매년 12월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도의 시기에 채용할 수 있다.
제3조【채용기준】채용에 관한 학력 기타의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사원의 학력별 구성
구분
구성비율
대학졸업 또는 동정도
50%
전문대졸업 또는 동정도
30%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정도
20%
2. 종업원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졸업 연령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가. 대졸학력 또는 동정도:만 30세 이내
나. 전문대졸업 또는 동정도:만 26세 이내
다.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정도:만 25세 이내
3. 여자사원의 구성은 대체로 사무계사원의 ○%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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