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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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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인사고과의 실시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고과의 구분】① 인사고과는 정기고과와 수시고과로 구분한다.
② 정기고과는 상여금 지급률 결정, 승진자료 및 인재육성의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6개월 단위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그 기간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③ 인사담당부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고과를 할수 있다.
제4조【주관부서】인사고과에 관한 업무의 주관은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5조【인사고과원칙】① 인사고과는 피고과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식하고 공평무사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피고과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 각 고과요소에 따라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인사고과는 객관적으로 공정성과 타당성에 입각하여 행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경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④ 인사고과는 해당 기간 중의 고과에 한하며 이전의 고과결과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인사고과는 고과자 자신이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 또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보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⑥ 인사고과는 인사고과요소 하나씩 피고과자 전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 평가 후 인사고과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평균 ○○점에서 ○○점을 기준으로 정규분포곡선을 이루었는가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고과단위】인사고과는 과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인사고과자】① 인사고과는 2회에 걸쳐 행하여야 하며 인사고과자 선정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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